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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15)-제20장_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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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일 2021-07-04
본문 고전15:55
설교자 강문진 목사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으로,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종됨, 죄의 통제에서, 또는 환난들의 악, 사망의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출로, 또한 그들의 하나님에게 자유로운 접근, 그들의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하였으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굴복한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의 그들의 해방에서,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접근함에서,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으로 참여한 것보다 더 충분한 하나님의 값 없는 영의 전달에서 한층 더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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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규례들이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23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3.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

23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2.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통하여 참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23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25장 교회에 관하여

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며 충만이다.

 

23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이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2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인척의 친등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또 이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23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0)-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0)-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9)-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9)-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항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합법적인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2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8)-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8)-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이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2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 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다.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2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2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2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공약한 가난, 규칙적 순종 등의 수도서원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2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6.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할 것이다.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22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 비단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은 깨뜨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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