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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6)-제25장_교회에 관하여 4-5항
제 25 장 교회에 관하여
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 규례들이 집행되며 ,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
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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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5)-제25장_교회에 관하여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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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4)_제25장_교회에 관하여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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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3)-제25장_교회에 관하여 1항
제 25 장 교회에 관하여
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 현재 ,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 몸이며 충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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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2)-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6항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5.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 결혼 전에 발견되면 , 순결한 편에서 이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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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1)-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항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4.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 인척의 친등안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또 이같은 ,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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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40)-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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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9)-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9)-제24장_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2항
제 24 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 합법적인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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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8)-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8)-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4.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 세와 기타 줄 것을 주고 ,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 그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 그가 위정자를 이단이라고 판정하거나 그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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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7)-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되며 ,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 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 해방된 ,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 시키거나 , 방해할 것이 아니다 .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의 구실로 어떤 모욕 , 폭력 , 학대 ,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 또는 모든 종교적 ,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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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6)-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
2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5)-제23장_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항
제 23 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
2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134)-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 . 이런 점들을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 공약한 가난 , 규칙적 순종 등의 수도서원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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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3)-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6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5.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6.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발할 것이다 .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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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강해(132)-제22장_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항
제 22 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 애매한 언사나 ,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또 비단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은 깨뜨릴 수 없다 .